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1인 세대: 343,800원
• 2인 세대: 465,900원
• 3인 세대: 595,600원
• 4인 이상 세대: 779,5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 자동 이월:
여름철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만 7세 이하 (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수급 세대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자동 신청:
2024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됩니다.
📝 신청 방법
✅ 신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