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매달 월세 부담, 이젠 덜어내세요!
혼자 사는 당신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제도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 저소득 중장년, 노년층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본인 및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약 월 114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서울: 월 최대 35만 2천 원
• 광역시: 월 최대 약 25만 원 내외
• 중소도시: 월 최대 15만 원 ~ 19만 원
💡 꿀팁:
실제 월세가 기준 지원액보다 낮을 경우,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세 30만 원 → 30만 원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분 계좌이체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장 중요한 서류!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 내역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안 되던데요..."
→ 괜찮아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부담스러워요..."
→ 월세 지원을 통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그럼요! 이 제도는 바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에요.
보유 중인 예금, 적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고시원,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앞서 강조했듯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꼭 챙겨야 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확인하세요!
서울형 주거급여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추가 월세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