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나요?
정부가 취업지원금, 인턴십,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응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비 걱정을 덜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은 I유형으로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총 300만 원)
• 추가 지원: 부양가족(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취업 성공: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 여성 인턴십 지원
취업 후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과 채용 기업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인턴 지원(기업):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80만 원 지원 (총 240만 원)
• 근속 장려(여성):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 지급
• 고용 장려(기업):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12개월 고용 유지 시 각 80만 원씩 추가 지원 (총 160만 원)
📚 직업교육훈련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수당: 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합니다. (2025년 신설)
🔎 지원 대상
✅ 기본 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이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추가 조건: • 나이: 만 15세 ~ 69세
•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단, 이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요건 충족 시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구직신청서, 기타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서류 (신청하는 제도에 따라 상이)
💡 추가 팁
정부 지원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혜택이 다양하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새일센터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가능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