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완벽 가이드

일·생활 균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업무문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한 근무환경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제 장려금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제도의 목적: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세부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참여 제한 대상

  •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해당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가능한 유연근무 유형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 지원 금액

🏠 재택·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월 15만원
  • 월 8일~11일 활용: 월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월 30만원
  • 최대 지급액: 연간 360만원
  • 육아기 근로자: 2배 지원 (최대 연간 72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월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월 40만원
  • 최대 지급액: 연간 480만원

선택근무제

  • 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 지급액: 연간 360만원
  • 육아기 근로자: 2배 지원 (최대 연간 720만원)

✅ 지원 요건

📋 기본 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모든 유형)
  3.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유형)
  4.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선택근무제)
  5.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세부 요건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선택근무)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모든 유형)
  •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지원 규모

📊 지원 인원 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최대 70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만)

💰 지급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구비서류 (유형별 상이)

⏰ 이행 기간 및 신청 기한

📅 이행 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연장 가능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

🎯 2025년 주요 변화점

📈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자 지원 2배 확대
  • 시차출퇴근제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지원 대상 확대

💡 제도 개선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 신청 절차 간소화
  • 지원 요건 명확화

💼 기업 혜택

📊 생산성 향상

  • 근로자 만족도 증가
  • 업무 효율성 향상
  • 이직률 감소

💰 경제적 혜택

  • 정부 지원금 수혜
  • 사무실 임대료 절감
  • 복리후생비 절약

🏆 기업 이미지 제고

  • 일·생활 균형 기업 이미지
  • 우수 인재 유치 효과
  • 사회적 책임 이행

📞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상이

🌐 관련 사이트

⚠️ 주의사항

📝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원 대상 기업 여부 확인
  • 피보험자 수 대비 지원 인원 한도 계산
  • 필수 서류 준비 완료

🔄 운영 시 주의사항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 근로계약서 변경 작업
  • 근로자 동의서 확보 (재택·원격근무)

💭 마무리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을 넘어 기업 문화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여보세요.

우수 인재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보세요.

사무실 운영비 절감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재택·원격근무 도입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미래 지향적 기업 문화를 원한다면, 유연근무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나가세요.

💼 지금이 바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고용24에 접속해서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신청하고,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어보세요.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기업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일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